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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새해 첫 관문, 서울교통공사 국정조사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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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박원순, 기해년 대권가도 분수령
‘청문회’될 국정조사, 새해 첫 난관 전망
박원순 “돌파 자신있어..더 강한 사람 될 것”
“도덕성 강점인 박원순, 비리 사실이면 치명타”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집권 3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데드크로스’를 보이면서 유력 대권주자로 거명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신년 행보에 관심이 모인다. 기해년 박 시장이 넘어야할 첫 관문으로는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촉발된 국정조사가 손꼽히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10월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2018.10.22 kilroy023@newspim.com

박 시장은 이미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로 홍역을 앓았다. 지난해 10월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세습 의혹을 제기하면서 큰 파장을 몰고 왔기 때문이다. 의혹과 해명이 꼬리를 무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인사문제도 매머드급 이슈로 번졌다.

당시 쟁점은 이른바 ‘고용세습’ 여부였다. 교통공사는 지난해 3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 1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 중 재직자 자녀나 형제, 배우자 등 6촌 이내 친인척이 115명(당시 108명)으로 드러나 과연 공사가 이들에게 특혜를 줬는가에 대한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파문은 국정감사에서 정점을 찍었다. 같은 달 열린 국정감사는 박 시장과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둘러싼 난타전이 됐다. 야당은 상위기관인 서울시의 관리감독실태를 질타했고 곧바로 박 시장의 책임론이 대두됐다.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자당 의원들을 이끌고 서울시청을 항의 방문해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방어에 총력을 기울였다. 박 시장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거가 나오면 고발할 것은 하겠지만 아직 어떤 채용비리가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잠시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이번엔 국정조사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해 11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 보이콧이라는 벼랑 끝 전술을 펼친 끝에 민주당으로부터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합의를 이끌어냈다. 2라운드의 서막이었다.

자연스레 칼끝은 다시금 서울시와 박 시장을 향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특혜 문제가 국정조사까지 이어진 만큼 서울시장이 국조 핵심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서 이번 국정조사를 사실상 ‘박원순 청문회’로 보는 이유다.

즉각 박 시장 측과 민주당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박원순계로 분류되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가장 먼저 반발했다. 박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참으로 유감이고 안타깝다”며 “야당은 국정감사 때부터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엄청난 것처럼 호도하더니, 결국 단 한 건도 사실로 밝히지 못한 채 왜곡과 과장의 정치공세로 일관했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박 시장 역시 처음에는 “야당의 정치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맞섰으나 나중에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해 말 중국 베이징 방문 중 관련 질문을 받고 “(국정조사를) 확실히 돌파할 자신이 있고, 돌파하고 나면 더 강력한 사람이 되겠다”고 답했다. 정면돌파 의지를 밝힌 셈이다.

이런 가운데 박 시장이 새해부터 몇 가지 호재를 만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정조사 여야 합의 이후에 터진 김성태 전 원내대표 딸 KT채용 특혜 시비와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국정조사 계획이 암초를 만났기 때문이다. 박 시장 입장에서는 그리 나쁘지 않은 모양새다.

‘유치원 3법’과의 연계도 국정조사의 발목을 잡았다. 유치원 3법 불발 여파로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여부가 미궁으로 빠져든 것이다. 지난해 12월 27일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안건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유치원법 처리 없는 국정조사는 없다”고 못 박았다.

국정조사가 ‘맹탕’에 그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역대 국정조사를 돌아봐도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를 빼고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 정치적으로 논란이 클수록 더욱 그랬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국정조사가 불발되거나 교통공사 특혜채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경우 박원순 시장에게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국정조사의 불씨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다”며 “벼르고 있는 야당이 국정조사 카드를 다시 꺼내면 고용비리 문제 성격상 다른 당이 반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운동가 출신인 박 시장은 도덕성, 청렴성이 장점이었는데, 정작 본인이 관리하는 산하기관에서 채용비리 문제가 불거지면 그야말로 치명타”라며 “올해에는 교통공사 문제 정리와 함께 제로페이 등 민생정책 성과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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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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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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