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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되돌아본 文정부 2년차...남북관계vs경제 평가 '극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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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2018년 남북관계는 칭찬할만큼 적극적"
경제문제는 아쉬움..."퍼펙트스톰 평가만큼 위기감"
국민청원 등 소통 늘어, 靑 내부 기강은 문제로 남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18년이 역사 속으로 지나가고 있다.

1년 전만 해도 북핵 위기로 한반도 전체가 전쟁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했던 것과는 달리 2018년의 한반도는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남북이 70여년의 적대 관계를 청산,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촛불 혁명의 힘을 얻어 집권한 문재인 정권 자체도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서 시작해서 평창 동계 올림픽을 기점으로 남북 문제에 기대가 높아지면서 지지율 고공행진을 달렸던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문제 등으로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서는 '데드 크로스'를 겪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429조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 및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개혁법안 통과를 당부하며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文정권 2018년 잘한 점은 남북관계 평가
    박상병 "국정개혁 화두 잡은 것은 긍정적"
    채진원 "남북관계 국민들에게 희망 줘"
    신율 "다른 정권보다 국민 이야기 듣는 척은 해"

지지율의 부침만큼 2018년 문재인 정권도 변화를 겪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권 2년차에서 대표적으로 잘한 점은 역시 남북관계, 부족했던 점은 경제 문제로 지목됐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잘한 부분에 대해 "북한 문제는 제일 잘했다. 전쟁의 공포나 위협은 사라졌고, GP 해체 등 상징적으로라도 평화와 통일, 북한 비핵화에 대한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적폐 청산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교수는 "국정개혁은 적폐청산이나 검찰 개혁이 진행 중이어서 아직 평가하기는 급하다"면서 "지켜볼 일이지만 화두를 잡은 것은 긍정적이고, 이것이 보복이 아니라 국정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된다면 긍정적으로 평가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비교정치학과 교수도 "남북관계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이제까지 계속됐던 적대적 공색 관계가 극복될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를 준 것은 잘한 일"이라며 "그동안 비핵화 대화가 진행됐던 미북 사이에서 한국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준 점은 좋았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청원 신설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신 교수는 "다른 정권보다 국민의 이야기를 듣는 척은 했다"며 "다만 결론이 안 났다.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해결된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경제에서의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사진은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 [사진=청와대]

文 정부의 2년차 아킬레스건은 역시 경제
    박상병 "국민들은 경제 위기감, 일자리도 희망 못 줬다"
    채진원 "공수처 신설, 유치원 3법 등 개혁 법안도 미비"
    신율 "남북관계도 핵심은 국제관계로 할 수 있는 것 없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아킬레스 건은 역시 경제 문제였다. 전문가들도 문재인 정부가 부족한 점으로 경제 문제를 꼽았다. 그 외 개혁법안 처리 등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아쉬움을 표했다.

박상병 교수는 "국민들은 경제 문제에 대해 퍼펙트 스톰이라고 할 만한 위기감을 갖고 있다"며 "노동, 내수, 양극화 문제, 미중 무역전쟁까지 더해 한꺼번에 몰려오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 불안이 크지만 일자리는 최저치로 가고 있다"고 혹평했다.

채진원 교수는 "기대가 커서 그런지 모르지만 실망도 컸다"면서 "경제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국민 세금을 걷어서 공공 부문 일자리에 투입했지만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일자리 부분에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채 교수는 "국정개혁도 공수처 신설이나 유치원 3법 등의 법제화가 잘 안됐다"며 "비정규직 문제나 임금 차별, 여성 임금 차별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부분을 왜 확대 못하는지 아쉽다"고 말했다.

신율 교수는 "경제는 말할 필요가 없다. 경제를 망치는 것은 쉽지만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심각하다"며 "남북 문제도 안될 것 같으면 솔직히 인정해야 하는데 한반도 위기의 핵심은 미북과 국제 관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고 혹평했다.

신 교수는 "우리가 하려고 하지만 결국 되는 것이 없다"며 "제대로 한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삼지연=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일 오후 삼지연 초대소에서 오찬을 하고 있다. 2018.09.20

◆ "文 정권, 잘한 점은 남북관계·부족한 점은 경제"
    김태우 전 특감반원 폭로, 청와대 참모 문제 지적
    4.27 남북 정상 첫 만남은 감동, 기무사 해체·국민청원도 잘한 점

정치 현장에서 취재하는 뉴스핌 정치부 기자들의 평가 역시 비슷했다. 기자들은 문재인 정권의 가장 잘한 부분은 남북관계 문제, 못한 점은 역시 경제 문제를 꼽았다.

기자들은 경제 문제를 가장 큰 문제로 꼽으며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자세한 방법론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시작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주력하다가 이제 포용경제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을 언급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은 모호해 국민들에게 전달이 잘 안됐다고도 평가했다.

2018년 말에 나왔던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와 청와대 공직기강 논란도 문 대통령의 부족한 점으로 평가됐다.

청와대 내부에서 나온 폭로로 청와대 내부가 상처 입었고, 임종석 비서실장 논란·장하성 정책실장의 '김앤장 갈등설' 등 대통령보다 참모가 설화에 휩쓸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성과가 묻히는 등 집권 세력의 안정성을 해치는 모습이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반면, 기자들은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이 첫 만남을 올해의 장면으로 규정할 정도로 평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측을 향해 문 대통령과 손을 맞잡는 과정에 대해 기자들은 "울컥할 정도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평양정상회담에서 5.1경기장에서 15만 명의 평양 시민들 앞에서 연설한 장면도 기억에 남는 장면이었다. 기자들은 "북한 사람들이 동원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15만 명의 시민들이 호응했고, 평화를 원하는 뜻을 그렇게라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기무사 해체와 청와대 국민 청원 역시 잘한 점으로 꼽았다. 기자들은 "군의 정치 개입을 막았고, 민간인 사찰 의혹이 있었던 안보사령부가 없어져 군 본연의 의미로 돌아간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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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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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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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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