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전문] 박능후 "국민연금 개편, 다층 노후소득보장 무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복지부, 4가지 정책조합방안 마련

[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보건복지부는 14일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산'의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적연금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50%, 보험료율을 9~13%, 기초연금을 30~40만원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4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아래는 박능후 장관의 발표 전문이다. 

지금부터 정부에서 준비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의 발표가 당초 일정보다 늦게 된 점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마련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은 지난 8월 발표한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 결과 및 제도개선방안을 기초로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9월부터 10월 동안 노동계, 사용자, 노인층, 청년층 등 주요 집단별 간담회, 전국 17개 시도별 순회 토론회, 온라인 전화설문에서 많은 국민여러분들께서 우리의 노후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아낌없는 비판과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소중한 의견을 주신 국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마련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은 과거 1 ·2 ·3차 재정 계산 당시의 종합운영계획과 비교할 때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논의의 틀 면에서 기존의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논의에서 이번에는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전체를 포괄하는 다층 연금 체계 차원으로 논의를 확장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퇴직연금과 주택 ·농지연금도 노후소득보장의 한 틀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노후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제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적연금제도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내용 면에서 기존 1~3차 국민연금종합계획과는 달리 이번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은 노후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화를 균형 있게 고려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과거 두 차례의 연금 개혁은 모두 재정 안정화에 초점을 두었으나 이번의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급여 내실화,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추진하고 기금 운용의 수익성 제고 등 재정 안정화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계획 수립 방식 면에서 정부 주도의 일방적 연금 개혁이 아니라 지역별 ·연령별 , 일반 국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립되었습니다.

그간 1~3차 종합운영계획 마련 과정은 전문가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되어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노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국 등 많은 선진국은 국민들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이를 제도 개선 방안에 반영토록 노력하여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제4차 국민연금종운영계획에서 추진한 주요 제도 개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 급여를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영속적으로 운용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91.7%가 지급보장 명문화에 찬성하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의견을 수용하여 지급 보장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이를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두텁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 가입 급여제도의 주요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방안을 신설하겠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였으나 사업 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 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분들에게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약 350만 명의 납부예외자가 보험료 지원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실질소득대체율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가입자 지원제도 신설과 함께 기존의 사업장 가입자 및 농어민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두루누리지원사업의 소극 기준을 내년도에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고,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기준 소득액을 91만원에서 97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출산크레딧제도는 당초 둘째아 이상을 대상으로 지급하던 것을 확대하여 첫째아 이상부터 지급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유족연금은 그간 배우자 사망 시 발생하는 유족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이 중복으로 발생하는 경우 당초 유족연금의 30%만 중복하여 수급할 수 있었으나, 40%로 인상하여 배우자 사망 시 발생할 수 있는 생계의 어려움을 완화시키겠습니다.

분할연금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노령연금 수급 시작 후 연금급여를 분할하는 방식에서 (일정)시점에 소득이력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부부 양측의 연금수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저혼인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21년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30만 원 지원을 목표로 이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소득하위 20%,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 노인 분들에게 기초연금 30만 원을 지급하여 현재 노인 세대의 높은 빈곤율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초연금과 함께 퇴직연금, 주택연금의 각 연금제도 간 유기적인 연계와 조정을 위해 다층노후소득부담체계 강화를 위한 범정부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노후소득부담과 재정안정을 위한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조정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국민의견수렴 결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보험료율에 대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 노후소득부담을 강화하자는 의견, 재정안정성 강화를 주장하자는 의견이 혼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통일된 대안을 만드는 것은 어려웠고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의 다양한 정책조합 범위 내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해 여러 대안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공적연금이 지향하는 목표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그리고 현 수준의 퇴직연금을 포함하는 공적연금을 통해서 평균적인 국민이 25년 정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저노후생활보장 목표를 설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발전된 퇴직연금, 사적연금을 포함한 다층 체계를 통해서 적절노후생활비 약 150만 원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2018년 실시한 국민노후소득, 노후보장 패널조사에서 1인 가구의 은퇴 후 최소생활비 약 95~108만 원, 적정생활비 약 137~154만 원인 것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러한 공적연금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연금소득대체율의 조정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그리고 기초연금 30~40만 원 범위에서 정책대안을 고려하였습니다.

이러한 조합 속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네 가지 방안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계획은 정부나 전문가의 논의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연금계획 특위 그리고 향후 국회를 중심으로 한 논의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합의를 이룬 다음에야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은 노후소득보장 강화안입니다.

노후소득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대체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고 이와 함께 재정 안정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율을 2021년부터 5년마다 1%p 씩 인상하여 2031년 12%까지 인상하는 안입니다.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노후소득보장을 강조한 안으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고, 보험료율을 2021년부터 5년마다 1%씩 인상하여 2036년 13%까지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노후소득보장 강화안의 경우 보험료율을 5년에 1%씩 인상하여 국민들이 체감하는 보험료 인상을,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0월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