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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예한 '영리병원' 갈등…"외국선 보완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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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국내 첫 영리병원이 내년 제주도에서 문을 열지만 이를 둘러싼 찬반 갈등을 지속되고 있다. 시민단체 등은 영리병원이 자칫하면 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찬성론자들은 이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해외에서는 이미 영리병원이 자리잡았다고 반박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사랑채 광장에서 열린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문재인 정부 행동 촉구와 원희룡 제주지사 퇴진 요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10 leehs@newspim.com

◆ 첫 영리병원 탄생… 갈등은 첨예

영리병원은 병원 운영을 통해 벌어들인 이윤을 투자자에게 배당할 수 있고, 의사가 아닌 외부인이 투자 차원에서 만들 수 있는 병원이다. 기존 병·의원의 경우 수익은 병원 운영에만 사용할 수 있고, 의사,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영리병원 문제가 처음으로 불거진 것은 김대중 정부 때인 2002년이다. 정부는 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를 일종의 서비스 산업으로 보고 외국인 환자 등의 유치, 산업 선진화, 내수 활성화 등을 위해 이를 추진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 시민단체와 의사협회 등은 영리병원이 의료보험 체계를 무너뜨리고, 의료비 폭등 및 의료서비스 양극화를 불러일으킨다며 영리병원 설립을 반대했다. 결국 16년 만인 2018년이 돼서야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외국인 전용 병원'으로 개설허가를 받았다.

녹지국제병원을 운영하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내년 초 병원 문을 연다.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뤼디그룹이 778억원을 출자해 세운 투자개방형 국제병원으로, 뤼디그룹은 상하이시가 50%를 출자한 국유기업이다. 지난해 자산 146조원 규모로 미국 포천지가 선정한 글로벌 500대 기업 중 252위를 차지했다.

첫 영리병원이 개설 허가를 받았지만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첨예하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 4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갖고 개설 허가 철회를 주장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은 제주도청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만나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와 관련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최 회장은 "내국인 진료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반대로 면역항암제의 경우 만약 녹지국제병원에서도 맞을 수 있다면 국내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김근희 뉴스핌 기자]

◆ 독일, 영리병원 비중 33%에 달해

그러나 찬성론자들은 영리법인으로 인해 의료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고용 창출, 해외 환자 유치 등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비영리병원과의 경쟁 속에서 의료비 부담도 오히려 더 낮아질 것이란 주장이다.

특히 이미 영리병원을 시행하는 나라를 살펴보면 영리병원이 전체 의료비를 올리고 의료 양극화를 조장하는 사례가 없다는 분석이다. 오히려 영리병원이 기존병원이나 공공병원의 기능을 보완하고 있다고 찬성론자들은 보고 있다.

가장 빨리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활성화된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의 의료제도의 경우 민영건강보험을 근간으로 하지만 의료기관은 비영리법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1960년대 말부터 투자자 소유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급격히 증가했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전체 5000여개 병원 중 330여개(약 7%) 병원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으로 전환됐다.

영국은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민의료서비스(NHS)를 개혁하면서 투자개방형·민간병원을 확대했다. 영국은 NHS를 기반으로 하는 의료서비스의 공급을 정부가 담당해 사용자부담이 거의 없는 구조였다. 그러나 긴 대기시간, 지역간 의료인력 불균형, 설비 노후 등의 불만이 늘어났고, 이후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민간부문이 자생적으로 만들어졌다.

독일은 투자개방형 의료기관이 전체 병원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과 비슷하게 재활 등 특수병원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민간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신규설립보다는 기존 공공병원의 인수·합병사례가 많고, 4개의 거대 체인회사가 민간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싱가포르, 태국, 인도 등도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허용하고 있다.

의료부문에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에 대한 비중 혹은 역할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에 대한 병상 비중으로 추정할 수 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병상 비중이 호주는 17.9%, 프랑스는 23.7%, 독일은 29.7%, 미국은 16.6%다.

김원식 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교수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허용으로 자본수익을 증대시킴으로써 의료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할 수 있다"며 "민간부문의 의료산업에 대한 역할 및 공공성 기여를 인정하고 이들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유인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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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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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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