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라이프

속보

더보기

‘무조건 불법?’ 반려동물 가정분양 ‘불법’ 범위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난 3월 동물보호법 개정
허가받지 않은 가정에서 반려동물 분양은 불법
온라인상에서 '불법' 해석 놓고 혼란 가중
농림부 "원칙적으로는 다 불법...무료는 가능"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반려동물 가정분양을 놓고 온라인상에서 '불법'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허가받지 않은 유료 가정분양은 모두 불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2019년 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단속을 통해 법 집행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6일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각 지자체에서 동물판매업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나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분양하면 모두 불법으로 간주된다. 가정분양을 표방하며 불법 영업을 일삼는 업자들을 제한하기 위함이다.

반려견 브리더(Breeder), 고양이 캐터리(Cattery) 등 소규모 동물생산자들에게는 단독주택에서 생산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동물을 분양하다가 적발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그러자 온라인상의 반려동물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가정분양의 불법 여부에 대한 설왕설래가 오갔다. '영업 목적이 아닌 1회성은 상관없다', '지인에게도 유료로 분양하면 안 된다', '무료분양이어도 온라인상에서는 불가능하다' 등 여러 주장들이 혼재됐다. 특히 '문의하는 구청마다 답변이 다르다'며 모호한 법 운영에 불만을 터뜨리는 게시글도 눈에 띄었다. 이렇듯 명확하지 않은 법 해석 속에 여전히 '반려동물 가정분양'을 내건 판매 게시글이 버젓이 올라와 있는 등 질서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반려동물 가정분양을 놓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과 관련, 농림부 관계자는 "허가받지 않은 유료 가정분양은 모두 불법"이라고 단언했다.

이 관계자는 "지인에게 무료 혹은 일정 부분 돈을 받고 분양하는 것, 온라인상에서 무료로 분양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가격을 매겨서 분양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영업 목적이 아닌 1회성 유료 분양은 괜찮은지'를 묻는 질문에는 "1회성을 악용해서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중이다"라며 "1회성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증명할 것이며, 또 그걸 따지기 전에 불법영업행위로 봐야한다"고 강조, 원칙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반려동물을 교배시켜 새끼를 판매하는 것은 본인이 키우겠다는 목적으로 볼 수 없지 않나"라며 "그럴거면 정식으로 소규모 생산업 허가를 받아서 분양을 하라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동물보호법상 각 지자체에서 매년 동물판매업 등에 대한 단속을 해서 농림부에 보고하도록 돼있다"면서 "올해 법이 개정돼 단속이 없었지만 내년 초부터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iamky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