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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불법?’ 반려동물 가정분양 ‘불법’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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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동물보호법 개정
허가받지 않은 가정에서 반려동물 분양은 불법
온라인상에서 '불법' 해석 놓고 혼란 가중
농림부 "원칙적으로는 다 불법...무료는 가능"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반려동물 가정분양을 놓고 온라인상에서 '불법'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허가받지 않은 유료 가정분양은 모두 불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2019년 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단속을 통해 법 집행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6일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각 지자체에서 동물판매업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나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분양하면 모두 불법으로 간주된다. 가정분양을 표방하며 불법 영업을 일삼는 업자들을 제한하기 위함이다.

반려견 브리더(Breeder), 고양이 캐터리(Cattery) 등 소규모 동물생산자들에게는 단독주택에서 생산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동물을 분양하다가 적발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그러자 온라인상의 반려동물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가정분양의 불법 여부에 대한 설왕설래가 오갔다. '영업 목적이 아닌 1회성은 상관없다', '지인에게도 유료로 분양하면 안 된다', '무료분양이어도 온라인상에서는 불가능하다' 등 여러 주장들이 혼재됐다. 특히 '문의하는 구청마다 답변이 다르다'며 모호한 법 운영에 불만을 터뜨리는 게시글도 눈에 띄었다. 이렇듯 명확하지 않은 법 해석 속에 여전히 '반려동물 가정분양'을 내건 판매 게시글이 버젓이 올라와 있는 등 질서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반려동물 가정분양을 놓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과 관련, 농림부 관계자는 "허가받지 않은 유료 가정분양은 모두 불법"이라고 단언했다.

이 관계자는 "지인에게 무료 혹은 일정 부분 돈을 받고 분양하는 것, 온라인상에서 무료로 분양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가격을 매겨서 분양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영업 목적이 아닌 1회성 유료 분양은 괜찮은지'를 묻는 질문에는 "1회성을 악용해서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중이다"라며 "1회성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증명할 것이며, 또 그걸 따지기 전에 불법영업행위로 봐야한다"고 강조, 원칙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반려동물을 교배시켜 새끼를 판매하는 것은 본인이 키우겠다는 목적으로 볼 수 없지 않나"라며 "그럴거면 정식으로 소규모 생산업 허가를 받아서 분양을 하라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동물보호법상 각 지자체에서 매년 동물판매업 등에 대한 단속을 해서 농림부에 보고하도록 돼있다"면서 "올해 법이 개정돼 단속이 없었지만 내년 초부터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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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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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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