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의무 먼저”vs“인권 중시” 양심적 병역거부에 엇갈린 시민 반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04년 이후 14년 만에 뒤집힌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대한민국은 분단국가... “국가 의무 우선돼야”, “형평성 맞지 않아”
일부 시민들 환영... “자유가 억압되지 않는 사회 원해”
허용 시 ‘양심 기준’, ‘대체복무 정도’ 숙제로 남아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김현우·노해철 수습기자 = 종교·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유죄라는 기존 판례가 14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1일 오전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우려와 기대를 여과 없이 토로했다.

연령대와 상관없이 군 복무를 마친 남성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육군으로 군 생활을 했던 우철영(31·남)씨는 “다른 어떤 가치보다 국가가 처한 분단·휴전 상황에서 나와 내 가족, 지인들을 안전하게 지켰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며 “이번 판결은 그동안 병역을 이행한 사람들을 비양심적 복무자로 만들어 버린 판결이었다”고 비판했다.

자신을 ‘보수주의자’라고 밝힌 김모(61·남)씨는 “진보 입장에선 국가의 의무보다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니 나온 예정된 결과”라고 말했다. 김씨는 “사회가 잘 돌아가려면 내가 희생해서라도 모두가 잘되자는 생각이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모두가 오만가지 꾀를 내서 군대에 안 가려고 할 것”이라며 “한 번 개인화돼 정신상태가 무너지면 집단화되기 어렵다”며 우려를 나타났다.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인권보단 국가의 의무를 우선해야 한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상병으로 복무 중인 20대 남성 윤모씨는 “종교는 개인의 자유지만 의무는 국민 전체가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군대에 와서 본인이 말하는 종교적 자유를 실천하는 방법을 고민해도 된다”고 지적했다.

IT에 업계에 종사하는 김현석(31·남)씨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한 나라에서 태어난 국민 아니냐”며 “앞으로도 국민으로서 직·간접적으로 국가의 도움을 받을텐데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바람하지 않다”고 말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경진(19)양도 “자유라는 것도 결국 국가가 존재할 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시민들도 많았다. 한기진(27·남)씨는 “의무를 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봉사직으로 대체한다면 양심적 병역거부도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대체 복무를 한다면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데 기준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금융권에 종사하는 직장인 여성 이혜정(35)씨는 “무죄가 돼야 한다고는 보는데 악용 여지가 크다고 본다”며 “양심을 어떻게 측정하고 바라볼지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 국가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며 옹호하는 의견도 있었다. 고광일(33·남)씨는 “나 역시 군필자이지만 의무를 완수했으니 떳떳하다”며 “제도적으로 완벽할 순 없겠지만 개인의 신념과 사상을 문제 삼아 자유가 억압되지 않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 허용이 오히려 군대 기강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원도 화천에서 군 생활을 마쳤다는 정모(30·남)씨는 “입대해봤자 총도 안 들고 항명하면 관심병사가 될 것”이라며 “그럴 것 같으면 오히려 안 오는 게 모두에게 낫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대학생 유지희(24·여)씨도 “처벌을 교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며 “종교적·양심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징역형은 교화로서 처벌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을 잡지 않고 군복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소영 대법관(왼쪽)과 김명수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관(오른쪽)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 등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2018.10.30 kilroy023@newspim.com

한편 이날 오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9대4로 개인의 양심이나 종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227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