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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무슨 날이개? 반려동물과 함께 가기 좋은 여행지 6곳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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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유미 기자 = 국민 5명 중 1명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지만 여름 휴가 시즌이 되면 반려인들의 고민은 깊어진다. 반려동물과 여행을 꿈 꾸지만 노펫존 확산 등 마땅한 곳을 찾기 쉽지 않은데다 최근 지속되는 애견호텔 학대 이슈 등으로 반려동물을 맡기는 것도 불안해졌다.

부킹닷컴이 26일 애견의 날을 기념해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여행지’ 6곳을 소개한다.

크로아티아 해변가를 산책하는 반려견 [사진=부킹닷컴]

◇ 헝가리 부다페스트

아름다운 다뉴브 강이 흐르는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는 반려동물과 함께 떠나기 좋은 도시다. 반려동물과의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반려동물 숙박을 무료로 제공하는 슈프림 시티 센터 아파트먼트(Supreme City Center Apartment)를 가 보자. 이곳은 부다 왕궁과 성 이슈트반 대성당 바로 근처에 위치해있어 부다페스트의 환상적인 경관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세계 3대 야경을 자랑하는 세체니 다리(Chain Bridge, Szechenyi Lanchid)와 유명한 헝가리 의회 건물을 따라 반려동물과 산책할 수 있다.

◇ 일본 도쿄

반려동물 액세서리 및 간식 쇼핑, 미용시설이 갖춰진 패션부티크가 있는 도쿄는 반려인들에게 천국이다. 반려견과 함께할 수 있는 레스토랑이나 카페가 잘 갖춰져있을 뿐더러 벚꽃이 만개한 요요기 공원에서 산책도 할 수 있다. 애묘인들에게는 도쿄 마치다 그란베리 몰을 추천한다.

◇ 러시아 모스크바

매년 3월 1일을 ‘고양이의 날’로 지정할 만큼 러시아의 고양이 사랑은 전세계적으로 널리 정평이 나 있다. 수도 모스크바는 고양이를 위한 모스크바 고양이 박물관의 본거지이기도 하다. 모스크바의 브론나야 아파트먼트(The Apartments on Bronnaya)는 아름다운 도심을 바라보며 고양이와 함께 저녁식사를 만끽할 수도 있는 곳이다.  도심에 위치해 있어 고양이와 함께 모스크바 관광을 원하는 여행객들에게 안성맞춤이다.

◇ 크로아티아 치리크베니차

부킹닷컴에 등록되어있는 크로아티아의 호텔 발리 드라말리(Hotel Vali Dramalj) [사진=부킹닷컴]

크로아티아의 작은 마을 치리크베니차는 반려동물과 느긋한 휴식을 원하는 이들을 위한 여행지다. 긴 산책을 즐기기에 적격인 아름다운 호수는 물론, 해변가에는 반려견을 위한 피자, 아이스크림 등 반려견 전용 바가 있어 특별 메뉴를 선보인다. 치리크베니차의 호텔 발리 드라말리(Hotel Vali Dramalj)는 해변에서 도보로 단 1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반려견과 함께 환상적인 아드리아 해 조망을 감상한 후 호텔 내 스파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 호주 멜버른

호주 멜버른은 와인 산지로 유명한 도시 중 하나로 아주 특별한 와이너리 투어(winery tour)를 제공한다. 그동안 반려동물과 동행하지 못해 와이너리 투어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면 올 여름 휴가지로 멜버른을 추천한다. 통상 동물 출입이 불가한 일반적인 와이너리 투어와는 달리 반려동물만을 위한 전용 투어를 선보인다. 견주가 와인을 시음하며 여정을 즐기는 동안 반려동물을 위한 마사지, 영화감상, 식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또 멜버른이 자랑하는 무수한 유명 해변에서 반려동물과의 시간을 마음껏 즐길 수도 있다.

◇ 한국 서울

해외에서 휴가를 보내기 어려운 여행객은 국내 도심 속 호캉스를 즐기는 것도 막바지 휴가철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다. 최근 서울에서는 트렌디하고 동물친화적인 공간들이 주목받고 있다.

논현동에 위치한 호텔 카푸치노의 경우 반려인 침대 바로 옆에 아늑한 펫 전용 침대가 비치된 ‘바크 룸(Bark room)’이 별도 층으로 구분되어 있어 반려동물이 짖을 경우에도 소음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해당 룸 숙박료의 일부는 동물보호단체에 기부되는 등 여러모로 반려인에게 최적화된 공간이다.

올해 7월 서울 명동 인근에 오픈한 어반 프렌치 감성의 부티크 호텔 레스케이프는 ‘펫 프렌들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려견 동반 투숙 시 웰컴키트(장난감, 간식, 배변패드) 및 기본 물품(하우스, 목줄, 식기) 제공뿐만 아니라 호텔 대표 레스토랑 이용까지 가능해 사랑하는 펫과 함께 서울 한복판에서 파리 감성을 만끽하기에 제격이다.

임진형 부킹닷컴 한국지사장은 "부킹닷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숙소 선택의 폭을 자랑한다”며 “한국 여행객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즐기는 휴가 뿐만 아니라 출장, 우정여행 등 다양한 여행 목적에 맞는 숙소를 부킹닷컴을 통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yoomi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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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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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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