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더 많이 오래 내는’ 국민연금 개혁…보험료 인상 ‘첩첩산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회적 합의과정서 논란 치열할듯
20년 전에도 국민저항에 무산
"더 미루면 미래세대에도 무담"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10월 보건복지부는 9%였던 보험료율을 15.9%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60%에서 50%로 낮추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설계된 연금 운용구조를 바꾸는 ‘혁명적 연금개혁’이 추진된 것이다.

당시 개혁은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됐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이후 15년만에 처음으로 재정수지를 진단한 결과 2036년 연금재정이 적자로 돌아서고, 2047년에는 기금이 완전 소진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개혁은 아픈 기억만 남기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국민연금 안티사태(국민연금 8대 비밀),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논란 등 국민적 저항에 부딪쳤기 때문이다. 결국 보험료율은 그대로 둔 채 소득대체율만 점진적으로 40%로 낮추는 데 그쳤다. 그 과정에서 개혁을 주도했던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은 옷을 벗어야 했고, 정권의 지지자들마저 등을 돌렸다.

20년만에 보험료율 인상 등 국민연금 개혁이 사회적 화두로 등장했다. 저출산·고령화·저성장으로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노후보장성을 강화해 ‘용돈연금’에서도 탈피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제도발전 3개 자문위원회(재정추계위원회·제도발전위원회·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17일 ‘2018년 재정계산 결과'를 발표했다.

재정계산은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수지를 계산해 국민연금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앞서 언급한 2003년부터 5년 단위로 실시해 오고 있다.

재정계산 결과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57년이 되면 완전히 없어져 단 한푼의 연금도 지급하지 못하게 된다. 124조원의 적자까지 떠안은 채로다. 지난 3차 재정계산 때는 고갈시기가 이번보다 3년 늦은 2060년으로 나왔었다.

국민연금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시점도 2044년(3차)에서 2042년으로 2년 앞당겨졌다. 적립금이 가장 많이 쌓이는 시점 역시 2043년(2561조원)에서 2041년(1778조원)으로 2년 빨라질 것이라는 계산이다.

국민연금의 재정악화는 사회구조적 요인이 가장 큰 원인이다. 내년 2187만명으로 최고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088년에는 현재의 절반인 1019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노령연금(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2018년 367만명에서 2063년 최고 1558만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경제성장률(GDP) 등 경기적 요인도 국민연금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지난해 3.1%였던 경제성장률은 향후 갈수록 낮아져 2030년 이후 1%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가입자의 소득도 낮아져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18.08.17 leehs@newspim.com

낼 사람은 적어지고 탈 사람은 많아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노후 소득보장 강화’와 ‘재정 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연금개혁에 나선다.

국민연금 자문위원회는 이날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고, 보험요율을 인상(2019년 11% 또는 2034년부터 12.31%)하는 자문안을 내놨다.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올리고, 법에 정부의 지급보증을 명문화하자고도 했다.

정부는 이날 자문안을 기초로 각계의 이해당사자들과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9월 말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무회의를 거친 정부안은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최대한 차분하게 그러나 책임감을 갖고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오랜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지만,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보험요율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치열할 전망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각계를 대표한 토론자들은 보험료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동욱 경영자총연합회 사회정책본부장은 “2016년 기준 기업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부담액이 40조원 가량인데, 보험요율을 9%에서 11%로 올리면 당장 내년부터 8조원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기업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굉장히 부담이다"며 " 국민연금 뿐만아니라 다른 사회보험 인상 예정된 상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은 큰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창률 단국대 교수도 "건보료 매년 조금씩 올라도 사람들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다. 해피하지는 않지만 별로 아깝게 생각않는다"며 "(하지만)국민연금은 굉장히 아깝게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올리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소득대체율 50% 확대를 주장하는 노동계도 보험료 인상에 호의적이지 않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각각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국민연금 개편에 대한 요구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론에 민감한 정부와 국회가 국민연금 개편을 강력하게 밀고 나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003년 노무현 정부 때의 트라우마 때문인지, 정부가 너무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국민연금 개편을 미루면 현 세대의 노후소득보장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도 부담을 주는 만큼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kilu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