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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안] 이용하 "노후소득보장 원칙…정부 지급보증 공감대"(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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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화 필요성은 공감…국민들 체감 수준 담을 것"
"소득대체율 45% 유지시 보험료율 15~20%까지"
"부과식 전환 현실적 불가능…전문가 제안도 없어"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저출산·고령화·저성장의 영향으로 인해 국민연금 재정이 2057년 고갈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성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0년 만에 인상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2018년 재정계산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재정계산 결과'와 '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 자문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장과의 '2018년 재정계산 결과'·'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 자문안' 사전브리핑 일문일답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김승현 기자]

-2057년에 고갈 전망과 2088년 적립배율 1배 목표가 현재 제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서 나오는 재정계산인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가입·급여 관련 제도개선 방안 내놨는데 이게 다 더해져도 앞에서 했던 재정전망이 유효한건지.
▲ 그부분에 대해 우리도 고민했다. 급여제도 개선방안 포함해서 종합적인 추계를 할 것이냐. 아니면 개별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의 고민이 많았다. 하나의 패키지로 해서 전체적인 추계결과가 나오면 좋은데 가입과 급여제도 하나하나가 사회적 이슈고 논의 과제다. 그 부분이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전체 개선방안을 다 재정안정화 방안에 포함해서 논의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해 별도로 했다. 각각 개별적으로 한 후 정부안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면 그때는 당연히 종합적인 결과가 나와야한다.

-각각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예산이나 재정 소모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추산치 있나.
▲현재 종전 3차 재정계산에 가정을 갖고는 추계된 부분이 일부 있다. 하지만 4차 재정계산 결과는 최근에 확정됐고 다양한 가정과 변수들도 요근래 완성됐다. 시간이 촉발하다보니 가입과 급여제도 개선방안 하나하나에 대한 추계는 하지 못했다.

-연금이 크게 적립식과 부과식 두가지로 나눠지는 것으로 안다. 4차 추계에서 부과식 전환을 생각할 수 있는지.
▲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자문안 2가지 모두 현재 적립식과 부과식을 혼합한 것이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인구변화 등을 살펴봤을때 유지해야 된다는 것에 대부분의 전문가가 공감했다. 부과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전제하지 않고 있다. 종전 3차에서는 부과방식 전환에 대한 제안도 있었지만 이번 4차 재정계산에서는 전혀 없었다.

-발표한 내용을 보면 사실상 지급보장 명문화 하는 것으로 제안돼 있다. 최근 나오는 국민 여론 기류 반영해서 위원회의 급격한 의견 변화가 있었던 것인지.
▲그런 것은 아니다. 명문화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이냐는 것은 다들 의견이 달랐다. 우리나라 현실에 지급보증 명문화 필요하다는 것은 상당수 위원들이 공감하고 있었다.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실제로 구체화가 잘못되면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적자를 다 보전하겠다고 하면 국가에 엄청난 부다믈 안기게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장기적 대책 수립해야한다고 돼있는데 조금 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해서라도 지급 보장 다뤄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후소득보장을 강조했다. 정부안도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나오는 것인지.
▲대통령이 말씀한 부분은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 만든 사회보장 제도니 그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본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다고 생각한다. 오래 지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제도의 목적이 노후소득보장이 있기때문에 그 부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만들어진 공청회 안은 자문위원들이 만은 안이고 그것을 토대로 하나 하나 살피면서 정부안 만들어 질 것. 정부안도 자문안과 같이 수많은 안중 하나의 안으로 동등하게 대접받을 것이다. 국회에서 전체적 입장 조합해 안들을 입법화 할 것이다. 지난 2003년 제도개선 때도 4~5년 가량 걸렸다. 다른 나라도 10년 이상 논의가 되는 부분인 만큼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할 것 같다.

-이번 자료에는 없던데 그 동안에 가입기간 40년 기준으로 하는 명목소득대체율을 현실화 해야한다거나 퇴직연금을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었는데. 자료에 실린 내용 외에 다른 논의는 없었는지.
▲가입제도 개선자체가 우리가 명목소득대체율과 실질소득대체율 간 괴리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라고 이해하면될 것 같고 퇴직연금 논의는 없었다. 이번에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이기 때문에 초기 논의에서는 퇴직연금·기초연금·국민연금 다 같이 살피면서 논의를 해야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범위 너무 커진다는 지적이 있어 국민연금으로 국한했다. 퇴직연금 같은 부분은 부처간 위원회를 통해 다시 논의해야할 문제로 보인다.

-명목소득대체율 40%와 45%에 대해서 위원간 평가가 엇갈릴것 같은데. 위원들 어떻게 평가하는지.
▲40%냐 45%냐에 대해 위원들 평가 질분이라면 답변할 수 있는 것은 40%애 조금 더 기울어져 있었던 것 같다는게 제 느낌이다. 40% 규정은 법으로 2028년까지 낮춰지게 돼 있다. 법을 고친다는 것 자체가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 됐다. 위원들 간에 의견이 극명하게 갈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냐 소수냐 측면보다는 기울기로 보자면 현행 40%를 유지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분위기 였다고 이해하면 될 것같다.

-소득대체율 45% 유지하게 되면 보험료 인상 목표가 더 높아야 될 것 같은데 장기 목표치 어느정도로 봐야되나.
▲장기목표치는 2088년의 적립배율이 1배가 되도록 유지하는 것이다. 5년마다 한 번씩 재정계산 때 마다 원칙 정해지고 향후 30년간 기금 소진 안되게 유지하는 것이다. 재정이 소진되지 않도록 유지되는 보험료 찾아서 보험료 계속 올려간다고 보면된다. 15~20%까지는 올라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2088년까지 적립배율 1배를 유지한다는 의미는 이후에는 부과식으로 전환하겠다는 포섭인지.
▲부과방식 전환으로 보지는 않는다. 매 5년 재정추계를 한다. 지금은 목표를 70년으로 뒀기 때문에 5년, 10년, 20년, 30년 뒤에 재정추계하면서 그런 정책적 판단 새롭게 나올 것이다. 올해는 2088년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재정추계 참여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판단할 수도 있다. 때문에 단정적으로 그때 부과식 전환 전제로 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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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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