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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의 복지그늘③]"활동보조인 낮은 단가 등 해결 필수"

기사입력 : 2018년07월27일 09:53

최종수정 : 2018년07월27일 10:29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외형적 성장에도 법 사각지대 여전
전문가 "탄력적인 운영 통해 장애인에게 선택권 보장해야"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매년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확대와 함께 문제점 개선 노력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우선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장애인활동보조인의 낮은 단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종화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7일 "현재 활동보조인이 받는 단가로는 전업할 수 있는 직업 수준이 되지 않아 활동보조인이 '봉사'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이용장애인들이 제대로 권리주장을 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교수는 "급여의 수준이 인식을 바꾸는 것"이라며 "장애인활동보조인도 자격증 시험을 도입하는 등 숙련된 기술과 지식이 있으면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동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동석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도 "2009년에는 활동보조인의 시간당 단가가 최저시급의 1.5배 정도였지만 지금은 1.06배 수준"이라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봤을 때 최소 1.5배 수준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일괄적으로 정해진 단가를 차등단가로 나눠야 중증장애인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며 "현재 최중증장애인에게 추가 수당을 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현실성이 없어 사실상 없는 제도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가 제도의 외형적인 성장과 함께 질적인 성장을 이뤄내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히 현 제도의 사각지대와 예산 불균형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지나치게 경직된 제도 운영 방식을 그 이유로 꼽았다. 이에 기존 문제점을 해결해나가면서 혜택 범위를 확대해나갈 것을 주문했다.

정 교수는 "제도의 원래 취지에 맞게 장애인에게 선택의 다양성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활동지원 기관만을 통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자신의 상황에 따라 활동보조인을 직접 고용하거나 가족에게도 활동보조가 가능하도록 인정해주는 유연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장애인이 만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우선 이용하도록 돼있는데 그러면 지원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며 "장애인과 노인 관련 복지제도를 통합한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그는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제도 운영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대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 교수도 "복지부에서 제도 이용 대상을 현재 장애 3급까지 확대했지만 지원등급이 따로 존재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혜택 대상이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다"라며 "현재는 도움이 절실한 중증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주어진 시간을 이용장애인 본인이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며 "이용장애인이 활동보조인 고용 형태를 직접 결정할 수 있게 하거나 2명의 활동보조인이 한 명의 중증장애인을 도울 수 있게 하는 등 탄력적인 제도 운영이 필수적"이라며 힘주어 말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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