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기재부장관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 훼손…죄 무겁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시절 국가정보원의 예산 증액 명목으로 국정원 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5년·벌금 1억5000만·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예산의 편성과 집행 및 국고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 편성과 관련해 국정원장의 특별사업비 1억을 수수한 사건으로, 기재부 장관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사회일반의 신뢰가 훼손됐고 거액의 국고가 사용처 이외의 자에 사용돼 그 죄가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병기 전 원장이 뇌물공여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음에도 1억원 교부 사실을 스스로 털어놓았고, 이를 전달한 이헌수 전 기조실장도 피고인과의 사전 연락이 없는 상태에서 이병기 전 원장의 지시로 전달했다고 진술했다”며 “두 사람이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음해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예산 증액 명목으로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조사 결과 최 의원은 1억원을 받은 뒤 이듬해인 2015년 국정원 예산안을 5.3%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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