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4대강 보 개방 이후 녹조 40% 감소…금강·영산강 보 처리계획 연말 발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4대강 보 개방 모니터링 결과 발표
수질·생태계·물 흐름 등 개선
내년 6월 출범 '물관리 위원회'서 보 처리방안 확정
추가 모니터링 위해 한강·낙동강 보 개방 확대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4대강 보 개방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가 개선됐다는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수문을 완전히 연 세종보와 공주보는 녹조가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보 처리계획은 단계적으로 수립하며, 올 연말 우선 금강·영산강의 처리계획을 발표한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통합물관리상황반 회의를 열어 1년간 진행된 4대강 보 개방·모니터링 중간결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총 16개 보 중 10개 보를 세 차례에 걸쳐 개방해 수질·수생태계 등 11개 분야 30개 항목을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물 흐름이 회복돼 조류(藻類) 농도가 감소하고 모래톱이 회복되는 등 동식물의 서식환경이 개선돼 4대강 자연성 회복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질의 경우 보 개방 이후 개방 폭이 큰 보를 중심으로 조류 농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보 수문을 완전히 개방한 세종보, 공주보에서는 조류농도(클로로필 a)가 개방 전에 비해 약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산강 승촌보도 지난 4월 완전개방 이후 조류농도가 37% 감소했다.

다만, 최대 개방 보를 중심으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인(T-P) 등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최대 개방한 세종보는 예년 대비 많은 강우량으로 인한 유입지천의 비점오염원이 증가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

생태계 개선효과도 확인됐다. 보 수위를 완전개방한 세종보, 승촌보 구간에서 여울과 하중도가 생성되고, 수변생태공간이 넓어지는 등 동식물의 서식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승촌보에서는 보 개방 후 노랑부리저어새(멸종위기 2급) 개체수가 증가했고 세종보 상류에서는 독수리(멸종위기 2급)가 처음 관찰됐다. 생물 서식처로 기능하는 모래톱은 증가한 반면, 악취 및 경관훼손 우려가 컸던 노출 퇴적물은 식생이 자랐다.

물 흐름도 개선됐다. 제한적인 보 개방에도 불구하고 물 체류시간은 29~77%가 감소하고, 유속은 27%~431%까지 증가했다.

낙동강의 경우 보를 최대한 개방한다면, 수질오염물질이 강에 머무는 시간을 약 65일(90%) 줄여 수질오염사고로부터 취수원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이외에도 보 개방이 지하수위, 어업·친수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확인했다.

4대강 보 현황 [자료=환경부]

정부는 향후 보개방·모니터링 추진을 위해 4대강 조사평가단을 환경부에 구성해 보다 엄밀한 조사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평가단은 7월경 출범 예정이며, 민간 중심 전문위원회와 실무지원조직으로 구성된다. 향후 보 개방계획을 구체화하고 보 개방영향 평가를 통해 보 처리계획안을 마련한다. 보 처리계획안은 내년 6월 출범 예정인 '국가 물관리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개별 보 처리계획은 보 개방상황과 국가 물관리위원회 출범일정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마련한다.

금강·영산강에 위치한 5개 보는 연말까지 개방·모니터링을 충분히 진행하고, 올해 말 4대강 조사평가단에서 처리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상반기 여론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가 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다.

한강과 낙동강에 위치한 11개 보는 대규모 취수장, 양수장 때문에 개방이 제한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로 인해 보 처리계획 마련을 위해서는 보다 충분한 보 개방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용수공급대책을 보강하여 보 개방을 확대하고, 추가 모니터링을 진행한 후 처리계획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강과 낙동강에 대해서는 보 개방을 확대한다. 대규모 취수장이 없는 낙동강 낙단보·구미보는 최대개방을, 대규모 취수장이 위치한 한강 이포보, 낙동강 상주보·강정고령보·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합안보는 취수장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수위까지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한강 강천보·여주보, 낙동강 칠곡보는 대규모 취수장이 현재 수위에 근접해 있어 여타 보 모니터링 결과를 감안해 추후 개방을 검토한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보 개방과 처리방안의 결정은 상수원 등 수질 관리, 취수원 확보, 재난 예방·대응, 강의 자연성 회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져야한다"면서 "정부는 향후 추진될 4대강 조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4대강 보 처리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