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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양심적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연 헌재 판결에 '다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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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대체복무제 평가
'보수' 한국당·바른미래당 "국방의 의무, 신념보다 우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여야가 고심에 찬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조속히 대체입법에 나서겠다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박범계 수석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들어 입영 혹은 집총을 거부하는 것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다원성과 포용성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라며 "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내려진 적절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박 대변인은 "대체 복무의 기간과 복무 강도를 적절히 정함으로써 대체복무제의 남용도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제 국방부와 국회는 헌재의 결정대로 조속히 병역법을 개정하여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18.06.28 yooksa@newspim.com

 한국당 "국방의 의무가 신념보다 우선이라는 판단"
    바른미래당 "국방의 의무는 헌법에도 명시, 처벌조항 당연"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은 윤영석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국가안보 상황을 고려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개인의 신념보다 우선이라는 판단"이라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도록 한 현재의 병역법을 헌법 일치로 본 헌재 판결에 무게 중심을 실었다.

대체복무제의 길을 연 것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를 통해 남북분단이라는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을 고려하고 국방의무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국민들께서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도 "국방의 의무는 헌법에도 명시된 대한민국 국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이와 관련된 처벌조항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만큼, 병역법을 개정해야 할 과제가 생겼다"며 "군복무에 비해 복무기간을 늘리는 등 군복무와 형평성을 맞춘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도를 만들어 군복무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사진 = 뉴스핌 이형석 사진기자>

민주평화당 "대체복무제 길 열려, 공론장 열릴 것"
    정의당 "양심적 병역 거부 절반만 인정한 판결"

진보정당을 자처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대체복무제의 길을 연 것에 무게를 실었다. 최경환 민주평호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관련 헌재 판결은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과 시대적 변화를 고려한 판단"이라며 "그동안 숱한 논란을 거쳐 온 대체복무제의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최 대변인은 "형사처벌을 규정한 병역법 조항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것은 헌재가 사회와 소통하여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많은 고심을 거듭한 것"이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병역의무 이행과 적절한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론의 장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절반만 인정한 판결이지만 이전과는 다른 진전된 판결"이라며 "정부가 양심과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청년들을 수감하는 것은 국제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한 발 더 나갔다.

최 대변인은 "전 세계 병역거부자의 대다수가 한국인인 것은 그 만큼 열악한 우리나라의 인권 수준을 말해 주는 것"이라며 헌재가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병역법 개정을 촉구한 만큼 국회는 서둘러 관련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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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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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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