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수주 가이드라인 완화…조선업계, 일감확보 기대 ↑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은행 RG발급 기준 완화...'원가 이하'로 수주해도 OK
조선사 "수주 경쟁력 강화 및 고정비 부담 낮추는데 도움"

[뉴스핌=심지혜 기자] 정부가 선수금 환급보증(RG·Refund Guarantee) 발급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는 등 국내 조선업 지원에 나서면서 조선업계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2일 정부와 조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조선사의 일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수주 가격이 원가 이상이어야 RG를 발급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완화하고 생산원가보다 낮은 수주에도 RG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국내 대형 조선사가 공동으로 선박을 수주하거나 국내 선주가 발주한 선박을 수주하면 기존 국책은행의 수주가이드라인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새로운 수주 가이드라인을 마련,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사진=현대중공업>

국내 조선사들은 선박을 수주하면 해양금융종합센터를 통해 선박 심사를 받은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RG를 발급받는다. RG는 조선사가 선박을 기한 내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을 했을 경우, 수주를 의뢰한 회사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환급해 주는 제도다. 

조선업계는 이번 조치가 일감을 늘리고 고정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중국이 국내 조선사보다 약 6%가량 낮은 금액으로 수주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RG발급이 보다 원활해지면 앞으로 입찰에 참여하는데 제한이 적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동안 일감이 없어 고정비로 쓰는 비용이 상당했는데, 다소 낮은 금액이라도 수주를 하면 조선소가 운영되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와 금융기관들은 저가 수주가 조선사들의 경영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 원가 이하의 수주 건에 대해서는 RG 발급을 제한해왔다. 그러나 조선사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원가 대비 수익을 계산해 입찰 경쟁에 참여해서는 저가로 나오는 경쟁사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어렵고, 일감 부족으로 비어가는 도크(선박 건조대)와 인건비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불만을 토로해왔다. 

수주 가이드라인은 남은 일감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예정이다. 일감이 10∼15개월치 남은 조선사는 생산원가에서 제조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금액 정도로 낮게 수주할 수 있으며, 일감이 10개월 미만으로 남으면 생산원가에서 제조 감가상각비와 일반관리비 모두를 제외한 금액으로 수주할 수 있다.

일감이 10개월 이상 남은 조선사는 대략 2~3%, 10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6%가량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주할 수 있는 셈이다.

가이드라인은 현대중공업과 계열사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에만 해당된다. 이들이 전략 선종인 액화천연가스(LNG)선, 부유식 LNG 저장·재기화 설비(LNG-FSRU), 초대형 컨테이너선, 셔틀 탱커,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등을 수주했을 때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