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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차 접수…5월 3일까지 가능

기사입력 : 2024년03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3월03일 12:00

'비계약 사용자' 대상…최대 20만원 환급
'직접 계약자'도 4월 20일까지 신청 가능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시행하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2차 접수를 오는 4일부터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현실화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마련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이전 개업해 사업 공고일(2024년 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며 ▲2022년 혹은 지난해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주거용 등을 제외한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 사업자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 안내문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4.03.02 rang@newspim.com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는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2차 사업은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앞서 2~4월 진행한 1차 사업은 직접 계약자를 대상으로 했다.

비계약 사용자도 전기를 사용하고 대가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이 있으나, 한전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고 전기요금 부담 방식도 다양해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경영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폭넓게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계약 사용자도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 환급해주기로 했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 개시일인 이달 3일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접수 마감일인 5월 3일은 자정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그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취약계층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받을 수 있다.

직접 계약자를 대상으로 한 1차 사업은 지난달 29일 오후 6시 기준 약 19만4000건의 신청을 접수했다. 다음달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차 사업을 마련했다"며 "온라인 플랫폼과 옥외광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도를 안내함과 동시에 신속한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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