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홍남표 창원시장은 29일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높이는 수출입은행법(이하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창원에서 열린 폴란드 K9PL 자주포 출하식에 참석한 홍남표 창원시장 [사진=창원시] 2024.02.29. |
창원시 소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 무기체계기업들은 대형 수출계약을 하고서도 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 한도 소진으로 인해 무산 위기에 처해 있었다.
다행히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막혔던 폴란드와의 K-9 자주포와 K-2 전차 2차 계약들이 다시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남표 시장은 "이번 국회의 현명한 결정으로 창원 경제의 핵심인 방위산업의 수출 확대에 물꼬가 트이게 되었다"며 "이번처럼 제도에 막혀 수출계약에 제약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자본금 한도를 더 높이고 방산분야에 특화된 수출금융지원제도 마련에도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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