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남해군은 남해대교 신축이음 교체와 전망대 조성을 위해 다음달 14일부터 3월 22일까지 남해대교 양방향 구간인 남해군 설천면 노량삼거리에서 하동군 금남면 남해대교 회전교차로까지 약 1.5㎞ 구간을 전면통제한다고 22일 밝혔다. 차량 및 도보 통행이 전면 금지된다.
남해대교 약 1.5km 통제 구간 및 우회도로 [사진=남해군]2024.01.22 |
해당 기간동안 남해대교의 신축이음 교체와 전망대 조성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이며, 공사 시 추락, 낙하물 발생 등의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
신축이음의 경우 남해대교 안전확보와 내구성 증대를 위해 교체가 절실한 시점으로, 차량뿐만 아니라 도보 통행까지 전면통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군은 통행금지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신축이음과 전망대 공사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설천면 지역 경제활성화와 통행량 등을 고려해 설 연휴 이후에 통제를 시작해 봄철 관광객 방문 기간 이전에 통제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기존 버스 노선 변경이 불가피함에 따라,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차례 주민 협의를 통해 임시 셔틀차량과 임시 승강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하여 최대한 통제기간을 단축하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 군의 상징이자 국내 최초의 현수교인 남해대교의 안전확보 등을 위하여 통제가 불가피한 실정임에 따라, 군민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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