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지역 내 농업인 1만8186명에게 2023년 3차(9~12월분) 농민기본소득 20만원을 지급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 보장과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으로 시는 지난해 상하반기에 30만원씩 총 60만원을 농민들에게 지급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안성시청 청사[사진=안성시] 2023.12.14 lsg0025@newspim.com |
이번 농민기본소득 지원 대상은 안성시에 연속 2년(합산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안성시에 소재한 농지(연접 시·군 포함)에서 1년 이상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이다.
하지만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특히 시는 이번에 미지급된 신청자 51명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시 적합 여부를 재검증·재심의해 확정‧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농민기본소득은 2023년부터 소비처가 부족한 농촌현실을 반영하여 지역 농축협까지 소비처를 확대했다"며 "대형유통업체,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역화폐 카드 사용기한이 기본소득 지급 후 180일 내에 사용해야 한다"며 "미사용 시 자동 환수되니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민기본소득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할 경우 5년간 신청이 제한되고 전액 회수 조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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