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자신이 일하는 식당 주인이 근무시간에 술을 마신 것을 꾸짖자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59)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2022.09.23 jongwon3454@newspim.com |
A씨는 지난 9월 11일 오전 10시40분께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자신이 일하는 식당에서 식당주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날 A씨는 B씨가 근무시간에 술을 마신 것에 대해 지적하고 꾸짖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어깨와 팔 부위에 전치 4주 수준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방법 자체가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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