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조례 제정, 답례품 개발, 제도 홍보 등 제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출고]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포스터[사진=경남도] 2022.11.09 |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에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하면 지자체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기부금은 ▲문화·예술·보건 분야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회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등 주민 복리증진 사업에 사용한다.
도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지난 8월 고향사랑기부금TF담당을 신설했으며,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종합 홍보계획을 수립해 지난 8월부터 단계별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역 내 민자도로 전광판, 고속도로 휴게소, 네이버 맘카페, 경남도 공식 유튜브 및 사회관계망(SNS) 홍보 등 차별화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금액의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부터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부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의 지역특산품이나 지역사랑상품권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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