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함안군은 7일부터 오는 25일까지 함안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함안군청 전경[사진=함안군] 2022.08.18 |
주요단속 대상은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 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부정유통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운영대행사를 통해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데이터를 추출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부정행위 적발 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부정유통 수급액 환수, 가맹점 등록 취소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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