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기시 최대 1440만원 지원 혜택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청주시는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970명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 청년까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해 본인적립금(10만~50만 원)에 정부지원금(10만~30만 원)을 매칭해 교육 이수 등 요건 충족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청주시청 임시청사.[사진=뉴스핌DB] |
시가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15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한 결과 총 2464명이 신청했다.
시는 가입연령과 소득기준, 가구기준, 가구재산 등 4가지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해 대상자 선정을 마쳤다.
차상위 이하 가입대상자(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만 15~39세)는 본인적립액 10만 원(최대 50만 원)을 납부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과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원으로 3년 만기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차상위 초과 가입대상자(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만 19~34세)는 본인적립액 10만 원(최대 50만 원)을 납부하면 정부지원금 10만 원과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을 지원으로 3년 만기 최대 720만 원과 이자를 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팀(043-201-1838)이나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