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비 6(지자체)대 4(교육청) 부담...단가 27.5% 인상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와 도 교육청이 민선8기 무상급식 식품비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자체가 60%, 교육청이 40% 비율로 부담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윤건영 교육감은 31일 충북도청 여는마당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합의안을 발표했다.
31일 김영환(가운데) 충북지사와 윤건영(오른쪽) 교육감, 황영호 도의장이 무상급식 식품비 예산 부담비율에 합의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충북도] 2022.10.31 baek3413@newspim.com |
민선8기 무상급식 합의는 양 기관 간 원만한 합의, 식품비 대폭 인상, 식품비 도단위에서 최고단가 유지라는 세가지 면에서 주목받는다.
김 지사와 윤 교육감은 질 좋은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점에서 서로 통크게 양보하면서 원만하고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는 받는다.
식품비 단가도 지난해 보다 27.5% 대폭 인상했다.
지난 4년 민선7기 무상급식 식품비 인상률이 평균 2.3%였던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인상이다.
또 민선8기 임기 4년 동안 매년 식품비를 도단위 자치단체 중 최고로 유지하기로 합의 한 점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합의로 2023년도 식품비 단가는 2022학년도 1학기 기준으로 초등학교는 2261원에서 2826원이 됐다.
중학교는 2742원에서 3626원,, 고등학교는 3090원에서 3872원, 특수학교는 3770원에서 3990원으로 인상했다.
31일 김영환 충북지사와 윤건영 충북교육감, 황영도 충북도의장이 무상급식 합의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 = 충북도] 2022.10.31 baek3413@newspim.com |
이에 따라 2023년 식품비는 1012억원으로 2022년 800억6000만원보다 215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된다.
양 기관은 이외에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운영비는 종전처럼 교육청이 부담, 충북도내 농산물을 우선 사용, 소비확대를 위한 적극 협력에도 맞손을 잡기로 합의했다.
합의서 유효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민선 8기 임기가 종료되는 해인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김영환 지사는"미래세대인 아이들을 위한 사안에 있어서 기관 간 의견 차이가 없어야 한다" 며"앞으로 도 교육청과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이번 민선8기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 합의로 학생들이 도단위 최고단가로 급식을 할 수 있게 합의해 준 김 지사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충북은 2011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지난 민선7기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비율은 교육청 24.3%, 지방자치단체 75.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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