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시술 목적 빙자해 수년간 프로포폴 투약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 목적으로 상습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27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500만원을 명령했다. 또한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함께 재판에 넘겨진 디자이너 A씨에게는 징역 2년 4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년간의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추징금 1950만원도 명령했다.
채 판사는 "피고인들은 수년에 걸쳐 미용시술 등의 목적을 빙자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며 "일반적으로 미용시술의 경우 프로포폴을 투약할 필요가 없으며 피고인들에게 통상적인 경우보다 짧은 간격으로 유사한 시술을 반복적으로 받을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프로포폴을 은밀히 투약하기 위해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허위 진료 기록부까지 만들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개선의 점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채 판사는 "김씨는 이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고 A씨 역시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각각 250회, 195회에 걸쳐 상습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프로포폴 사용 내역을 은폐하기 위해 회사 직원 등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병원에 건네 허위 진료기록부를 만들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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