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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에 연 2086% 폭리…금융범죄사범 42명 검거

기사입력 : 2022년08월16일 12:30

최종수정 : 2022년08월16일 12:36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 성남중원경찰서가 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불법대출 및 불법채권추심을 하던 무등록대부업자 등 경제적취약계층 대상 민생침해 금융범죄사범 42명을 검거해 이중 5명을 구속했다.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성남중원경찰서 전경. 2022.08.16 observer0021@newspim.com

16일 중원경찰서에 따르면 고등학생에게 550만원을 대출해주고 일주일에 40%(연 2086%)의 이자를 적용해 2100만원을 변제받고도 피해자를 협박해 허위차용증을 작성케 한 뒤 2년간 불법대출을 받도록 하는 등 1700만원을 갈취한 A씨를 구속하는 등 불법채권추심 및 무등록대부업자 24명을 검거했다.

또 금융기관에 모두 30회에 걸쳐 허위의 대출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약 2억5000만원을 편취한 불법작업대출 피의자 18명을 검거하는 등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민생침해 금융범죄 사범 42명을 검거해 5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경찰은 SNS 광고를 통해 소액 대출을 받았다가 높은 이자와 폭행・협박을 동반한 채권추심에 시달리다 불법대출에 가담하게 된 청소년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강력팀 형사들로 수사전담반을 꾸려 수사에 들어가 피해자 조사와 금융 거래내역 분석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한 뒤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특히 보복우려가 있는 피해자에 대해 선제적으로 피해자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대출해 주고 주 20%의(연 1042%) 높은 이자를 받았고 대출기한 내 대출금을 갚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를 차량에 납치해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갈취했다.

또 여대생 등 12명을 대상으로 작업대출을 받으면 10~15%의 금액을 수고비로 지급하고 신용등급도 올라갈 수 있다고 속여 금융기관에 위조한 대출서류 30건을 제출해 불법작업대출 2억5000만원과 휴대폰 소액결제로 1억5000만원 등 모두 4억여원을 편취했다.

이와함께 고등학생과 사회초년생 상대 소액의 금전대부 후 일주일에 30%의 높은이자를 받아 온 무등록대부업자 등도 검거했다.

경찰은 "수사 중 밝혀진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확대하고 성남시 불법사금융 금융복지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피해자들에게 구제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면서 "청소년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observer002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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