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은행권의 올해 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선이 6%대 후반 수준에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금리 대출 금리요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중금리 대출은 중·저신용자에 대해 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하고, 금리 단층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다.
금융위는 중금리 대출의 취지와 법정 최고금리 수준 등을 감안해 조달금리 상승에 따라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이 지나치게 상승하지 못하도록 한도를 차등 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표=금융위원회] |
민간중금리 금리 요건 대비 은행·상호금융·카드업권은 2%p, 캐피탈·저축은행은 1.5%p를 금리상한 한도로 설정했다. 이번 조정의 기준 시점은 지난해 말로 설정하고,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대출 금리 상한을 매반기마다 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적용한 올해 하반기 각 금융권별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은 ▲은행 6.79% ▲상호금융 9.01% ▲카드 11.29% ▲캐피탈 14.45% ▲저축은행 16.30% 등 순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금리 대출 금리요건 합리화를 통해 금융사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기존의 대출 금리상한을 벗어나 고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중·저신용자가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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