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선거관리위원회가 '6.1지방선거'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선정을 위한 경선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A씨와 B씨 등 책임당원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15일 선관위 등에 따르면 이들 책임당원 7명은 특정 후보자를 도와달라며 현금 220만 원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선관위는 당내 경선 관련 범죄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선거범죄로 엄중하게 죄책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사진=뉴스핌DB] 2022.05.15 nulcheo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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