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최근 분양된 신규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와 관련 분양권 전매를 조사한 결과 의심 사례 23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익산시는 최근 분양을 완료한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양권 전매 38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 조사[사진=익산시] 2022.01.27 obliviate12@newspim.com |
그 결과 편법증여 5건, 다운신고 18건 등 총 23건의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대해 세무서와 협의 완료하고 정밀조사를 통보했다.
익산시는 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또한 다운계약이 적발되면 취득가액의 최대 5%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무서에 통보하고 위법 행위를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자격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앞서 익산시는 지난해부터 신규 분양 아파트와 재건축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분양권 전매에 대해 3차례에 걸쳐 특별조사를 실시했으며 현재까지 의심 거래자 총 46명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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