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익산시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익산시는 4억원을 투입해 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와 질병 등으로 가축이나 축사시설 피해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익산시청사[사진=뉴스핌DB] 2022.01.18 obliviate12@newspim.com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축산 농가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소, 돼지, 닭, 오리 등 16개 축종이다.
또한 가축뿐만 아니라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의 시설물도 가입할 수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손해액의 60~95%까지 보상해준다.
농가는 보험료의 25%를 납부하면 된다. 지방비로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험가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농가 순으로 지원하며,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가까운 NH농협, KB, 한화 등 5개 손해보험사에 가입신청을 하면 된다. 보험가입은 연중 가능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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