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앞으로 전국에 있는 경찰서에서 민·형사 소송 지원 제도를 안내해주는 '동료지킴이'를 운영한다.
경찰청은 직무 관련 피소·진정 시 현장 경찰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서별로 동료지킴이를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서별 경무계에서 동료지킴이를 맡는다. 동료지킴이는 직무 관련해 동료 경찰이 민·형사 소송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을 당한 경우 각종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담당자를 연결시켜주는 일을 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시·도경찰청 송무·청문감사 담당에게 연결시켜준다.
현재 경찰 법률 지원 및 권익 보호 제도가 있지만 인지도가 낮다. 경찰청에 따르면 소송 지원 제도에 대한 인지율은 약 55%에 불과하다. 소송 지원 제도를 아는 경우에도 피상적으로 알고 있을 뿐 구체적인 사안이 발생했을 때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경찰청은 앞으로 시·도경찰청과 합동으로 경찰서 동료지킴이 대상 법률 지원 및 적극행정 면책 등 제도·절차를 사전 교육한다. 지원 체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만들어 지역관서까지 배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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