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유창희 전주시장 출마예정자는 13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가 가능한 개정 지방자치법이 이날부터 시행됐다"며 "전주·완주 특별자치단체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출마예정자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은 지방의회와 자치분권위원회에 몸 담아온 사람으로서 특별자치단체 설치를 누구보다 환영한다"고 말했다.
유창희 전주시장 출마예정자[사진=뉴스핌DB] 2022.01.13 obliviate12@newspim.com |
이어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해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의미 있는 일이다"면서 "인접 시·군 간에 특정 목적을 위해 강제적인 행정통합이 아닌, 자치단체 스스로 특별자치단체 설립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기대와 희망을 갖는다"고 밝혔다.
유 출마예정자는 "두 지역을 아우르는 특별자치단체 설치는 전주와 완주를 확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자 탄탄한 경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다"고 강조했다.
또 "법률 시행으로 자치단체 설치는 이제 우리의 의지에 달렸다"며 "법률 시행에 맞춰 전주·완주의 미래를 결정할 특별자치단체를 설치하자"고 부연했다.
그는 특별자치단체를 통해 △탄소·수소산업 중심도시 △농생명4차 산업 선도도시 △메타버스-디지털 관광도시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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