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울산시는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누락 분 총 78억 5600만원을 추징했다고 13일 밝혔다.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2019.12.19 news2349@newspim.com |
세무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에 걸쳐 지역 내 기업체 589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시는 이 기간 동안 355개 법인의 정기세무조사로 40억7100만원,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등 취약 분야 234개 법인의 부분조사로 37억 8500만원 등 총 78억 5600만원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 2020년 68억 8600만 원 대비 14.1%P가 증가 한 금액이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회생법인 과점주주 취득 신고누락,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 관련 토지분 취득비용 누락, 감면받은 부동산의 사업목적 미사용,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전국 안분착오 등이다.
시는 세무조사 시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해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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