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증평군의회와 증평군은 7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지방자치법이 13일부터 시행되면서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증평군의회.(사진=뉴스핌DB) |
양 기관은 ▲우수인력 균형 배치를 위한 인사교류의 활성화 ▲신규채용시험 등 필요 시 군에 위탁 운영 ▲교육훈련, 후생복지 등 통합운영 등을 약속했다.
의회 관계자는 "의회 인사권 독립은 견제와 상생의 균형을 위해 마땅한 것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매우 유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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