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안성시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착한 임대인'에 대한 2021년도분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
30일 시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2021년도분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다.
안성시청 청사 전경 모습이다[사진=안성시]2021.11.30 krg0404@newspim.com |
특히 임차인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임대인과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한다.
또 지난 9월 재산세 중과세에서 일반과세로 감면받은 유흥주점은 제외되나 나머지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은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신청 서류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인하 약정서 또는 변경계약서 △인하 임대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 또는 금융거래내역 등)등이다.
김보라 시장은 "이번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치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임대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착한임대인 운동에 적극 동참해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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