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증평군의회 조문화 의원이 '증평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개정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개정조항에는 ▲증평군 자치분권협의회의 근거 법 조항 명시 ▲협의회의 위원 정수 확대(16명→20명) ▲공동위원장 중 부군수를 군수로 격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조문화 증평군의원 [사진=뉴스핌DB] |
조문화 의원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자치분권의 체계적인 추진과 주도적인 주민참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18일까지 조례안예고를 거쳐 제17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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