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증평군의회가 건축물 안전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10일 증평군의회에 따르면 우종한 의원이 대표발의한'증평군 건축물관리 조례안'과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날 열린 제170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증평군의회. [사진 = 뉴스핌DB] |
두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법이 분리·제정되고 이에 따른 위임사항과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건축물 관리 조례'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유지를 위한 정기점검과 긴급점검, 안전진단 대상인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건축 조례'서는 ▲수수료의 전자결제 ▲건축사의 업무대행 비용 현실화 ▲이행강제금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해다.
우종한 의원은 조례안 제·개정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로 사고 예방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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