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실습 고교생 사망 사건으로 구속된 업체 대표 A(48)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여수해경 수사결과에 따르면 A씨는 만 18세 미만자에게 금지된 잠수작업을 무자격자인 홍모(17) 군에게 지시했다.
여수해양경찰서 청사 [사진=여수해양경찰서] 2021.07.29 ojg2340@newspim.com |
특히 2인 1조로 작업해야 하는 잠수작업 규칙을 위반하는 등 잠수 작업 전 최소한의 안전교육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아 홍군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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