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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데이트폭력' 20대男, 2심서 감형…"피해자와 합의"

기사입력 : 2021년10월28일 10:44

최종수정 : 2021년10월28일 10:44

1심 징역 5년 → 2심 징역 2년6월 선고
"합의했으나 범행 인정 안해 실형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강서구 데이트폭력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고려돼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희 부장판사)는 28일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등은 A씨가 장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고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법원 로고[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사건 당일 A씨가 동의 없이 촬영한 동영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났다는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피해자가 귀가를 독촉하거나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폭력에 대처하는 피해자의 양상은 사람마다 다를 수 밖에 없고 당시 상황에 비춰보면 피해자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한때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보면 책임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했지만 사건 내용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석방할 수 없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전 여자친구인 B씨를 협박해 강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서구 데이트폭력 살인미수 사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20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하는 등 사회적 공분을 샀다.

피해자의 지인으로 보이는 청원인은 "피해자는 한 달여 간 끊임없이 폭행, 강간, 협박, 불법촬영 등을 당했고 그날은 살인까지 당할 뻔했다. 속옷조차 입지 못하고 맨발로 뛰쳐나와 시민의 도움으로 살 수 있었다고 한다"며 사건 당시를 설명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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