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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가 아니야" 서울시 11월부터 '1인가구 병원 안심 동행서비스' 개시

기사입력 : 2021년09월07일 10:13

최종수정 : 2021년09월07일 10:13

이용요금 시간당 5천원 , 연 6회 이용 가능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아프면 더 서러운 혼자 사는 시민을 위해 병원에 갈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보호자처럼 동행해주는 '1인가구 병원 안심 동행서비스'가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1인가구 병원 안심 동행서비스' 수행 전문기관 모집 신청을 받는다. 시는 10월 1 일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콜센터 전화번호도 개설할 예정이다.

시는 수행기관에 행정·콜센터 운영·상시대기 동행인력 신규채용 인건비를 1인 당 월 300만원 이내에서 최대 30명까지 지원한다. 콜센터 운영 비용, 택시비 실비도 지원한다.

이 서비스는 기존 어르신 위주 민간·공공서비스가 예약제인 것과 달리 당일 신청이 가능하다. 이용하려는 시민이 콜센터로 신청하면 요양보호사를 비롯해 동행자가 늦어도 3시간 안에 시민이 원하는 장소로 직접 찾아온다. 병원 출발·귀가 시 동행부터 병원에서 접수, 수납, 입원, 퇴원 절차까지 지원한다. 거동이 불편하면 이동할 때 부축해주고, 시민이 원할 경우 진료 받을 때도 함께 한다. 서울 전역 어디든 동행하며 협의 시 경기도권도 가능하다.

이용대상은 모든 연령층의 1인가구는 물론 가족이 부재한 경우, 한부모가정 등 1인가구 상황에 처한 시민까지 포함한다.

이용요금은 기존 민간 병원 동행서비스의 4분의 1 가격인 시간 당 5000원이다. 서비스는 연간 6회, 주중 오전7시~오후8시에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오세훈 시장의 1호 공약인 1인가구 지원 대책 중 하나다.서울시는 시장의 1호 공약인 130만 1인가구를 종합적·입체적으로 지원하고, 1인가구의 5대 고통인 ▲안전 ▲질병 ▲빈곤 ▲외로움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도어카메라를 현관문에 설치하고 위급상황 시 긴급출동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안전 도어지킴이', 1인가구 정책·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울 1인가구 포털'이 먼저 선보였다.

이해선 서울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은 "1인가구 누구나 갑자기 아파 혼자서는 병원에도 갈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그런 1인가구의 현실적인 고통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정책이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1인가구의 '긴급·안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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