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시립승화원과 용미리묘지를 비롯한 16개 서울시 관할 장사시설에 대해 추석 연휴 동안 실내 봉안시설 이용이 금지되며 5인 이상 성묘가 금지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설공단은 추석 연휴 기간 시립 장사시설 성묘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설공단은 연휴 동안 시립 장사시설에서 5인 이상 성묘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실내 봉안시설은 전면 폐쇄하고 제례실과 휴게실 또한 개방하지 않을 예정이다. 서틀버스 또한 운행하지 않는다. 공단은 방역 지침 준수를 위한 현수막과 포스터 부착과 함께 순찰인력을 별도로 편성,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대신 상시 운영 중인 '사이버 추모의 집'에서 온라인 성묘를 지낼 것을 당부했다.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직접 찾아 뵙고 싶은 마음은 모두 같겠지만 코로나 확산 시기인 만큼 성묘 자제 요청을 드린다"면서 "사이버 추모의 집을 통한 온라인 추모로 안타까움을 대신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용미2묘지 추모의집 [사진=서울시] 2021.09.03 donglee@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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