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오는 7월 말부터 11월까지 울산・양산지역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에 허가받은 차량임을 표시하는 '허가인증 스티커' 부착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발생된 화학사고 75건 중 운반차량 사고는 19건으로 전체 사고의 25%를 차지하는데 그 중 울산지역에서 8건(42%)이 발생해 다른 지역에 비해 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실정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전경[사진=낙동강유역환경청] 2020.1.22.news2349@newspim.com |
현재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옆면·뒷면에 국제연합번호, 그림문자, 유해화학물질 문구를 표시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울산・양산지역의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약 1500대를 대상으로 차량의 전·후면에 별도 '허가인증 스티커'를 부착할 계획이다.
허가인증 스티커에는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상 의무 표시사항 외에 사업장명, 비상연락처, 허가번호 등을 추가로 기재해 화학사고의 신속한 대응뿐만 아니라 무허가 차량의 유해화학물질 적재 사전 예방, 불법 주·정차 감시 등 선제적 안전관리를 할 수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허가인증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 추진한 후 올해말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체, 지자체 등의 의견청취 등 그 효과를 평가・분석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으로 인한 화학사고 예방과 그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이번에 울산・양산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는 허가인증 스티커 부착 사업에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