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가 불법 주정차 차량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을 펼친다.
27일 시에 따르면 집중단속구역은 교동택지 사거리 일대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승강장,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등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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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내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집중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며 단속된 차량은 예외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원경찰청은 삼척초와 서부초, 진주초, 호산초 일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카메라 단속을 오는 9월 26일까지 시범운영한 후 9월 27일부터 시속 30km를 넘는 차량을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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