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기업에 범부처 지원사업 패키지 지원
신산업 입주 확대…농공단지 면적상한 완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농공단지를 지역 특성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산업단지 경쟁력'과 '지역 환경 인프라' 수준에 따라 지역별·단지별 특성에 맞는 지원 정책이 제공된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20여개의 시그니처 단지 조성이 추진된다.
정부는 22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현안조정점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공단지는 산업단지의 4가지 유형 중 하나로 주로 농어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474개가 지정돼 7679개사에서 15만3000명이 근무 중이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농공단지가 '지역 산업과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농공단지의 활력 회복과 미래 산단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과 단지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제도 개선과 지원시스템 강화 등을 추진한다.
농공단지 및 인근지역 종합발전 개념도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1.07.22 fedor01@newspim.com |
우선 농공단지를 경쟁력과 인프라를 기준으로 유형화하고 유형에 맞는 사업 제공을 통해 유형별로 차별화된 발전을 도모한다. 유형은 산업거점형, 지역거점형, 성장촉진형, 기반구축형 등 4가지다.
이를 위해 농공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5대 핵심사업을 선정하고 농공단지에 맞게 사업 규모와 용도를 변경한 농공단지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5대 핵심사업은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 ▲복합문화센터 건립 ▲혁신지원센터 건립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아름다운거리 조성 등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농공단지 활성화 계획을 선정해 5대 핵심사업과 농림식품축산부 등 관계부처 사업을 메뉴판화해 패키지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농공단지를 미래형 산단으로 탈바꿈하는 시그니처 단지를 내년부터 매년 4개씩 5년간 20개를 조성할 계획이다.
패키지 지원과 병행해 농식품부의 농촌생활권 재생 지원사업, 국토교통부의 주거플랫폼 조성 등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연계해 농공단지와 농공단지 주변 지역 활성화의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맞춤형 지원정책 및 농공단지 맞춤형 프로그램(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1.07.22 fedor01@newspim.com |
아울러 ▲현장 연구개발(R&D)과 현장 컨설팅(중기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산업부) ▲악취 배출 저감기술 지원(환경부) ▲수산업체 융자 지원 사업(해수부) 등에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응모할 경우 가점 부여 등의 우대를 제공한다.
농공단지가 겪는 인력 문제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장려금에 대한 정보 제공과 활용 촉진, 수요에 맞는 교육 훈련, 입주기업에 관한 채용정보 제공 등도 추진한다. 또한 농공단지에 스마트팜 등 신산업 입주를 확대하고 농공단지 면적 상한 요건 완화로 유망 농공단지의 발전을 지원한다.
농공단지 명칭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법적 명칭 변경 검토와 지자체의 농공단지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자 농공단지 지원근거(조례)도 마련할 계획이다.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8개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단지공단 내 농공단지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지원 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향후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농공단지들이 산업과 문화가 함께하는 미래형 산단으로 발전하고 경쟁력이 낮은 산단들은 활력을 회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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