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증평군의회는 19일 제167회 임시회를 열고 11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임시회에서는 ▲증평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증평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8건의 의안 처리와 올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증평군의회. [사진=증평군의회] 2021.07.19 baek3413@newspim.com |
임시회 첫날에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과 일반의안을 심사했다.
20일 2차 본회의에서는 상반기 군정보고를 듣는다.
21일부터 28일까지는 제2·3·4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실·과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마지막 28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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