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청주시는 2020년 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해 지방세를 누락한 법인 124곳에 대해 9억원을 추징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인 정기 세무조사는 '2020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계획'에 따라 165개 법인을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이뤄졌다.
청주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
부동산이나 차량 취득 시 발생하는 제반 수수료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때 신고 납부하는 주민세(재산분)의 누락이 많았다.
시 관계자는 "2021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105개 법인에 대해서도 이달 말부터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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