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야외운동기구 관리 세부지침 마련 권고
전국 243개 지자체 중 67곳 제대로 이행 안해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전국 243개 지자체 중 67개 지자체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도 야외 운동시설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7일 '야외 운동시설 안전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전 지자체 대상 이행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3년 10월 정기점검 및 관리자 연락처 게시 등 구체적인 관리근거·기준의 마련과 시행, 야외 운동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피해보상을 위해 운동시설 설치 시 손해보험 가입 의무화 등 야외 운동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이행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 중 67개 지자체가 야외 운동시설 관리를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지 않았거나, 야외 운동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피해보상을 위한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의무 규정을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 경기 등 13개 지자체가 이행을 완료했지만 제주는 일부 이행했고 부산, 광주, 충남은 현재까지 미이행 중으로 파악됐다.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 강동구 등 163개만 이행을 완료했으며 7개는 일부 이행, 나머지 56개는 아직 이행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에 조속한 제도개선 이행을 다시 촉구하기로 했으며 제도개선 이행이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의 이행사례를 안내해 관련 조례나 지침을 보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주민들의 안전한 운동시설 이용과 예산으로 설치한 운동시설의 관리 부실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체계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해당 과제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지자체별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빠른 시일 내 제도개선이 완료되도록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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