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2일 시작…공단 "쟁점 심리 원해" vs 담배회사들 "시간 낭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케이티앤지(KT&G)·한국필립모리스·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 등 담배회사 세 곳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2라운드가 시작됐다.
서울고법 민사6-1부(김종기 방웅환 이양희 고법판사)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출석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이들 회사가 수입·제조·판매한 담배 결함 등 불법행위로 3465명 담배 흡연자들에게 소세포암이나 편평세포암 등 각종 특이성 질환이 발병, 건보공단이 보험급여 533억1955만원을 지출했다며 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0.10.20 leehs@newspim.com |
하지만 6년간의 심리 끝에 1심 재판부는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건보공단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대상자들이 20년 이상 흡연력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질병을 진단받았다는 사실만 알 수 있을 뿐, 흡연으로 인해 이 사건 질병에 걸렸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건보공단은 이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이날 법정에서 공단 측은 "이 사건이 종전에 있었던 담배 소송들과 유사한 쟁점이 있기는 하지만, 1심은 종전 사건에 몇 개의 판단만을 추가한 것이라 논리 전개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사건에서는 다섯 가지 쟁점별로 주장과 증거를 나눠 심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담배회사들은 "공단의 항소이유서를 보면 새로운 주장과 증거 제시라기보다 1심 판단에 대한 반박"이라며 "시간적 낭비와 소모적 논쟁이 될 수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변호인은 "담배소송과 관련한 대법원 입장은 확고하다. 그럼에도 공단이 소송을 제기하는 데엔 소송을 통한 권리 구제 목적보다 금연 홍보 내지 정책적인 의도가 강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1심은 6년 넘게 오랫동안 쟁점별로 심리한 사건"이라고 이를 반대했다.
이와 관련해 공단 측은 "저희는 흡연 피해 자체를 다투는 게 아니라 담배회사들이 제조사로서 어떤 의무를 이행했는지, 어떤 위험성이 발생할지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묻고 싶은 것"이라며 "1심은 선행 판결에 한정돼 진행됐지만, 2심에서는 이에 대한 쟁점별 심리를 진행해달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우선 공단 측의 자세한 변론 계획서를 받고, 담배회사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낸 뒤 최종적으로 심리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음 변론기일은 8월 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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