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추가할 혐의 있으면 적용할 것"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경찰이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7일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상해·폭행·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DB]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쯤 관악구 신림동 난곡터널 부근에서 60대 택시기사 B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해자가 병원에 있어 조사하지 못했다"며 "피의자에게 추가할 혐의가 있으면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