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억 횡령으로 '특검법' 위반해 경영에서 물러나
단 7개월 만에 법무부 '취업승인' 받아 현업 복귀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김정수 삼양식품 총괄사장이 사내이사로 복귀했다.
삼양식품은 26일 서울 성북구 본사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김 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김정수 삼양식품 총괄사장. 2021.03.17 jellyfish@newspim.com |
앞서 김정수 총괄사장은 지난 해 3월 49억 원 횡령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 회장과 김 총괄사장은 모두 경영에서 물러났다. 이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해 10월 비등기임원인 총괄사장으로 복귀한 데 이어 이번에 등기임원 지위도 회복했다. 특검법으로 지위를 잃었더라도 법무부로부터 '취업승인'을 받으면 복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총괄사장이 단 7개월 만에 법무부로부터 '취업승인'을 받은 것은 2012년 삼양식품의 최고 히트 상품인 '불닭볶음면'을 내놓은 장본인이라서다. 불닭볶음면은 삼양식품의 해외 매출을 단기간에 끌어올린 핵심상품이다.
삼양식품은 주총에서 김 사장과 함께 문용욱 상임고문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고 정태운 밀양사업단장을 재선임했다.
또 사외이사로 홍철규 중앙대 교수, 정무식 변호사, 이희수 회계법인 예교지성 대표, 강소엽 HSG 휴먼솔루션그룹 동기과학연구소장 등 4명을 새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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