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의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온라인으로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들을 선출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코로나19로 협동조합원들이 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서 비대면으로도 선거권과 의결권을 행사할수 있도록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은 17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비대면으로 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협동조합 임원을 선출하려면 조합원 본인이나 대리인이 총회에 '직접'참석해서 투표해야 한다.
이같은 규정 때문에 임원 임기(4년)가 끝난 협동조합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조합원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자 임원을 선출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협동조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 시스템(K-voting)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비대면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임원도 온라인으로 선출할 수 있게된다.
pya8401@newspim.com